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4. 30. 피고에게 1,625,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30., 지연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2011. 12. 22.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음,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12. 3.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2. 12. 4.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6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2007. 4. 30.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E”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 아니라 F이었음이 인정되는바, E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위 갑 제2호증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의 증거가 될 뿐,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바, 원고가 금전수수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여전히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