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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4가단17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차용금증거)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무인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C로부터 교부받은 갑 1호증에 있는 채권자 부분이 공란이었고 스스로 공란인 채권자 부분을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 부분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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