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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012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아버지 C은 영덕군 D 대 6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2. 11. 1. C 또는 피고의 어머니인 E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2) 이후 피고는 2012. 11. 1. 원고가 대여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 11.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E에게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낙찰받은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대여약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E이 갑 제2호증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E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아들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위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자금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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