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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53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9.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변제기 2019. 3. 19.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1 차용증에 대하여 보건대, 위 차용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의1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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