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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노28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B, C(이하 각 ‘B’,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사전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양형조건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건의를 했더니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저에게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289쪽),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분양업무, 자금집행업무를 사전에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고, C이 아직 정식 해약되지 않은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해 보고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보고사항을 전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분양하고 그 계약금, 중도금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받아 다른 필지 해약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C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354, 35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 C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조사에서 네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고 했으니까 대책회의를 하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증거기록 2권 440쪽), '피해자에게 이미 분양된 이 사건 각 필지를 분양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7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법인X조합계좌로 받아 이를 다른 필지 해약자들에게 해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양대행사 수수료, 직원급여, 분양현장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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