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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D 일대의 토지 5 필지를 빌라 건축 부지로 소개하면서 위 부지 소유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매매 거래를 알선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울산 남구 E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에게 “ 아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가 관리하는 토지를 급히 매도해야 한다.

건축을 위해 필요한 5 필지를 한번에 매수하지 말고 일단 ‘ 경남 밀양시 G 대지 387㎡ ’를 먼저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나머지 4 필지의 지주들을 설득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성사 시켜 주고 내 아들 H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도 넘겨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 2015. 1. 12. 경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30.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와 상환으로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 매수 당시 새마을 금고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밀양시 G 토지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마쳐 주거나, 나머지 4 필지 토지 소유자들 로 하여금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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