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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서 유사 부동산 중개업 체인 “D” 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강원 영월군 F 전 235㎡, G 전 988㎡, H 전 813㎡, I 전 800㎡, J 전 1,180㎡, K 임야 46,987㎡, L 전 1,091㎡ 등 7 필지( 이하, ‘ 본건 토지 7 필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와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으므로 매수인과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 내용의 주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기화로 강원 영월군 L 전 1,091㎡( 이하, ‘L 토지’ 라 한다 )를 편취하고, 피해자 몰래 본건 토지 7 필지 중 L 토지를 제외한 6 필지 토지( 이하, ‘ 위 6 필지 토지’ 라 한다 )를 전매 형식으로 매매한 후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매수인을 구했으니 D 사무실로 오라.’ 는 연락을 받고 본건 토지 7 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불쑥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4,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때부터 2016. 4. 14.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했으니 이제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매수인 M 가 원거리에 있어 이곳에 직접 오기가 어려워 내가 M로부터 본건 토지 7 필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M는 ‘L 토지’ 가 반드시 매매계약에 포함되어야만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본건 토지 7 필지를 7,3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그런 데 M가 현재 잔금을 치를 현금이 없다고 하니, 일단 내가 대출을 받아 M 대신 잔금을 치르고 담보를 위해 본건 토지 7 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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