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6: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우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주차장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신호체계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검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16:03:56경 우회전 표시등이 37초간 점등되었다가 점멸된 후 16:04:32경 좌회전 표시등이 15초간 점등되고, 16:04:57경 우회전 표시등이 39초간 재차 점등되는 사실, 피고인이 오목교역에서 안양천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16:04:39경에는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