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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같은 해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주변에서 같은 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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