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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2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4:5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4: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를 안양천로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코란도C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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