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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65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대 1,38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위 부동산에 인접한 화성시 D 전 2,939㎡(이하 ‘E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E 소유 토지 지상에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해가림시설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인삼을 재배하여 오고 있는데, 해가림시설과 인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 및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해가림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E 소유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E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그 지상에 있는 해가림시설과 인삼을 철거 및 수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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