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1.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3년근 인삼 약 200kg 가량(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트랙터와 인부 20여명을 고용하여 채굴하고, 피고인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 위 인삼 약 3,380,000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인삼을 직접 식재하여 가꾸었으므로 피고인 본인 소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채굴하였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인삼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채굴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것일지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등 참조), 인삼경작확인서(수사기록 제83쪽),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금산합자회사가 2011. 4. 25.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11.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그 친형인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F종중 대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11. 10. 31.경 인삼씨를 심어 이 사건 인삼을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 사건 인삼 식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삼은 경작자인 피고인과 H의 소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