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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2 2017가단153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D 답 2,097㎡ 지상의 소나무, 단풍나무 등 모든 나무를...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경남 합천군 D 답 2,097㎡경남 거창군 E 전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2. 1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6.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 단풍나무 등 약 50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 단풍나무 등 모든 나무의 소유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나무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G이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법당을 짓고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피고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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