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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8 2019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11:15경 충남 홍성군 B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두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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