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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05 2019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21:29경 보령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회의 징역형 실형 처벌전력을 비롯한 네 건의 동종 전과와 한 건의 사고 후 미조치 전과가 있는 점, 이전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적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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