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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1899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 대 309㎡ 중, 1 별지 도면 표시 31, 30, 29,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종로구 C 토지 일대 D 주변에 수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시행을 위해 2007. 6. 21. 서울 종로구 C 외 11필지에 대하여 하천예정지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E)를 하였다.

나.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7. 10. 25. 위 하천예정지 지정고시 지역에 대하여 공사시행자를 서울특별시장, 공사기간을 2007. 12. ~ 2008. 12.로 하여 ‘D 주변 침수지역정비 및 하천복원사업’이라는 명칭의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F)하고,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위 하천공사에는 생태하천 복원으로서 수변공원 및 하천 산책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2007. 11. 1. 시행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위임사무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의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2007. 10. 1.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에 의하면, 국가, 지방 1ㆍ2급 하천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의 사무는 자치구정창에게 위임되어 있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피고 종로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위임조례 등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아 2007. 12.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B 대 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지정고시한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종로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공사부지에 포함시켜 별지 도면 표시 31, 30, 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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