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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

1. 차용 사기(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 10. 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북 안동에서 운영하는 양계장의 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9월까지 는 양계장을 처분해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기존 채무 만도 5,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1 각 기재와 같이 2015. 3. 10.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 사기( 피해자 E 외 11명) 피고인은 2015. 5. 22. 경 인천 중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 사이드 미러를 판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틀림없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물품 자체를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H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23 각 기재와 같이 2015. 5. 22. 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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