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양계장 ’에서 사실은 ‘E 양계장’ 부 지를 F으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귀농을 해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양계장을 운영할 줄 모른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양계장의 닭 10,000마리가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선 양계장에서 일을 배운 다음 양계장을 인수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양계장 ’에서 일을 하도록 한 다음 2012. 4. 18.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E 양계장’ 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양계장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그 즉시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5,7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3. 10. 전 남 장성군 I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골동품을 구입하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고 화폐를 64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고화 폐 구입대금 32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를 처분하여 원금과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3. 18.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