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236』 피고인은 2016. 4. 13.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맥 북에 어 2015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4863』
가. 피고인은 2016. 7. 24.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영 통역 부근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패드 프로 9.7 로즈 골드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7. 24. 500,000원, 2016. 7. 25. 220,000원 합계 72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