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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2』 피고인은 2017. 2. 15.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올린 조 던 브레드 275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신발을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5.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신발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 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합계 4,8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29』 피고인은 2017. 2. 16. 1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 모바일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다이 슨 청소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합니다

”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50,000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의 부 F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201』 피고인은 2017. 2. 16. 1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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