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20. 4. 16. 2019원 19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상표 1) 출원번호/ 출원 일: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5 류의 가정용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동물/ 조류 및 곤충용 퇴치제
나. 선 등록 상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갱신 등록 일: 상표 등록 D/ E/ F/ 2014. 6. 16.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5 류의 콘택트 렌즈용 용 액 (contact lens solutions), 안과용 약제 (ophthalmic medicines), 안약 (eye drops), 눈 세척제 (eyewash), 눈 감염/ 염증 치료용 젤 (gels used for the treatment of eye infection/inflammation), 눈 감염/ 염증 치료용 연고 (ointments used for the treatment of eye infection and inflammation) 4) 등록 권리자: G 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C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갑 제 4호 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30.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선 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 사하여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한다.
」 라는 취지의 의견 제출 통 지를 하였다( 갑 제 5호 증). 원고는 2019. 6. 10. 보 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 6호 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9. 4. 8. 위 보 정서에도 불구하고 2018. 11. 30. 자 거절 이유의 일부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 2호 증). 2) 원고는 특허 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 심판원은 이를 2019원 1940호로 심리한 후 2020. 4. 16.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선 등록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 5 류의 ‘ 가정용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동물/ 조류 및 곤충용 퇴치제’ 는 선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 5 류의 ‘ 안과 용 약제 (ophthalmic medicines), 안약 (eye drops)’ 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선 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