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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7196
재심재판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총회는 B종교단체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다.

B종교단체 C노회(이하 ‘C노회’라고 한다)는 피고 산하의 노회이고, B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는 C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D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부임하였다.

C노회 재판국은 2015. 7. 24. 원고가 공금횡령 등의 죄과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피고 재판국은 2016. 8. 2. C노회의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정직 1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C노회 기소위원장은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 제2재심재판국은 위 각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위 각 재심사건을 병합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고, C노회 기소위원장의 재심청구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 제1재심재판국은 2017. 8. 31.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결에 따른 C노회장의 판결집행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 및 출교에 처한다는 가중처벌 판결(이하 ‘이 사건 가중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의 헌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결 및 가중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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