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분쟁발생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
)은 M중학교, N중학교, O고등학교, P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Q종교단체 R노회(이하 'R노회'라 한다
)는 Q종교단체(통합) 총회 산하 노회로서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지역에 있는 소속 교회 사이에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원고는 2010. 7. 1.에 취임하였다가 2013. 6. 18. 임기만료로 퇴임한 피고 학원의 이사이다. 2) R노회는 피고 학원의 신임 이사나 감사를 인준하는 등으로 피고 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위와 같은 운영방식에 대하여 R노회와 피고 학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H, K에 대한 장로면직 및 출교재판 1) H은 Q종교단체 장로로서 2007. 7. 25.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으나, R노회 재판국은 2010. 3. 23. H에 대하여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노회 재판국 제166-2호), H이 위 R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Q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6. 14. H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0호). 2) K은 Q종교단체 장로로서 2009. 5. 20.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으나, R노회 재판국은 2010. 5. 24. K에 대하여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노회 재판국 제166-3, 5호), K이 위 R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Q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9. 1. K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3호, 이하 H, K에 대한 위 R노회 재판국의 각 판결, 예총 재판국의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학원 정관의 규정 1 2012. 10.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