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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49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가. 2012. 9. 6. 15:08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아파트에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윤성아파트까지 약 2km 거리를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2. 10. 26. 16:14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아파트에서 같은 읍에 있는 금호버스터미널까지 약 3km 거리를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영천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하여 교통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금호터미널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영천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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