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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5:3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브이모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1. 15:3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행세를 하여 교부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2.항 기재 경사 D에게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증거목록 2번의 성명란 “F”은 “D”의 오기이다. ,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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