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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5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 소유인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수첩에 기재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피해자에게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5. 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중랑사거리에서 D 소유인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피해자에게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7. 08: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거리 미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11:19경 위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중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거리 미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고처분 및 분실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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