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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2:36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소재 금호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노모를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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