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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2134
압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6. 남양주시 B 대 1,155㎡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1. 7. 5. 위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에서 배우자인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C은 최초 1994. 4.경 부과된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납부기한 1994. 4. 30.) 2,379,660원(가산세 포함)을 비롯하여 8건의 지방세 합계 217,480,23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지방세’)을 체납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2. 22. 이 사건 단독주택 내부에 있는 별지 <압류 목적물 표> 해당 란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7. 3. 14. 이 사건 대지에 식재된 별지 <압류 목적물 표> 해당 란 기재 물건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위 2017. 2. 22.자 압류 처분을 ‘이 사건 압류 처분1’, 위 2017. 3. 14.자 압류 처분을 ‘이 사건 압류 처분2’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별지 <압류 목적물 표> 기재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주위적 청구의 주장1’). 2) C이 체납한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은 1999. 4. 30.이고,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은 그로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지방세징수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하 ‘주위적 청구의 주장2’). 나.

예비적 청구 1) 별지 <압류 목적물 표> 기재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예비적 청구의 주장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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