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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50053
동업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동생)와 반소피고(형)는 형제이다.

나.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1. 4. 17.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천 부평구 C 대 156.7㎡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 노래방 등을 운영하다가 2004. 1. 7.경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2) 그 후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4. 4.경부터 2010. 5.경까지 공동으로 출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였다.

<표> 2004. 4.경부터 2010. 5.경까지의 동업내역 순번 목적물 매수일 매도일 1 안양시 동안구 D A동 2712호 2004. 4. 29. 2009. 10. 23. 2 인천 부평구 E 108동 3002호 2004. 5. 18. 해당없음 3 인천 중구 F 전 2,261㎡ 2004. 6. 17. 해당없음 4 인천 중구 G 전 325평 2005. 2. 25. 2010. 5. 13. 다.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매도한 부동산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고, 2014년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① 위 <표>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은 반소원고가 소유하고, ② 위 <표>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은 반소피고가 소유하고, ③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④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① 반소원고는 2015. 9. 3. 위 <표>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의 가족인 H,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4. 12. 30.경 4,000만 원, 2015. 10. 26.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반소피고는 2015. 10. 26. 위 <표>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설정된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5. 9. 3. 위 <표>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설정된 반소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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