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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24416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854,813원 및 그 중 1,417,86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재3호)

3. 일부 각하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 중 순번 6, 7항 기재 원고가 롯데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금 2,854,813원 및 그 중 1,417,86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인인 롯데카드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1494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19. “피고는 롯데카드에게 1,462,074원 및 그 중 1,417,860원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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