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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6382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각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채권양도기관임)이 2011.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소5981호 판결로 채권명세표 제1번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477024호 판결로 채권명세표 제2번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08. 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단4038호 판결로 채권명세표 제3, 4번 기재 채권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명세표 기재 각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내지 5년이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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