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3:4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17 소재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거점근무를 위하여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타고 있는 순찰차를 수회 들여다보았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위 C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경위 C에게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지 확인했다.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면 됩니까, 경찰관 근무 수칙에 잠을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위 C으로부터 “잠을 자지 않습니다.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세요. 교통사고 납니다. 시비할만한 것이 되지 않으니깐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위 C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경찰신문고에 올리겠다. 경찰관이 순찰차량 안에서 잠을 자도 되는지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재차 경위 C이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순찰차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손으로 경위 C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어디 갑니까. 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시민이 질문을 하면 똑바로 대답해야지. 언제부터 국민위에 경찰이 군림하였습니까. 인터넷에 올려 당신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