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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10.선고 2010재고합4 판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2010 재고합4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

류○○ ( 000000 - 0000000 ) ) 자유기고가

주거 성남시 분당구 000000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최두천, 이용일

변호인

변호사 이헌

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

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9. 30. 선고 혁공 제111호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10. 9. 1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재학 중 위 대학 ○○○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57. 12. 15. 위 대학 기관지인 ' ○○○○○ ' 에 주제 ' OO ', 부제 ' ○○○○○○○○○○○○○ ' 이라는 논문을 투고,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61 .

8. 14.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

윤, 황, 심○○, 이○○은 4 · 19 혁명 이후 극도로 이완된 반공체제와 혼란한 사회 정세 하에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과 반미사상을 포지하고 국내외 정세의 변천에 따라 남북통일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이를 여론화함으로써 정치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960.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같은 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수차 회합하여 민족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전선 ( 후에 연맹으로 개칭됨, 이하 ' 민통련 ' 이라 한다 ) 을 조직할 것을 합의하고 같은 해 11. 1. 오후 2시경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발기인 264명, 방청인 1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빈곤과 패배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외세의 배척, 보수반동의 배격 등을 표방하여 민통련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민통련 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수차의 민통련 중앙위원회 회의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민통련의 전시 성격에 공명하여 1961. 4. 26. 민통련에 가입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대위원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는바 , 피고인은 1961. 5. 3. 윤○, 황, 심○○, 이○○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구내다 .

방에서 민통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동 총회에서 남북통일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으므로 조국의 마지막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학생 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 학문 ·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이와 같은 뜻의 '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함 ' 이라는 성명서를 민의원 출입기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민족일보, 한국일보, 민국일보 , 동아일보 등 지상에 보도케 하여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서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 노선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 .

2. 판단 ,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 1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청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 ( 2 )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민통련 중앙위원, 대의원총회 의장으로서 민통련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 등의 실현을 결의한 결의문과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민족일보 등 각종 신문에 보도하게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으로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1 ) 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 2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

① 1960. 9. 경 민족자주통일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통일논의에 청년학생들 이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1960. 11. 경 민통련이 결성되었는바, 민통련의 기본방침으로는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연구 및 활동, 여러 통일방안 검토 및 실현성 있는 방안 모색 , 통일에 대한 일반 의식 고취, 통일 분위기 성숙 진력, 정부와 사회에 통일방안 제시 및 통일여론 조성, 4. 19. 민주자유정신에 의거한 정부에 대한 양심적 압력단체의 구실 등이 있었다 .

② 민통련이 결성될 무렵에는 4. 19. 혁명 이후 그때까지 금기시되었던 평화통 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미 · 소 냉전체제에서 흐루시초프의 총리 집권으로 미 · 소 평화공존론이 대두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당 정부가 붕괴하고 장면 정부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집권당인 ○○당은 1960. 7. 26.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이었던 정일형은 같은 해 8. 24.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 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 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

③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뒤 군 복무 이후 1961. 4. 초순경 제대하여 복학하였고 1961. 4. 중순경 민통련에 가입하였다 .

④ 민통련에서는 1961. 4. 중순 이후부터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시도하였고 , 1961. 5. 3. 대의원총회를 열고 남북 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정치적인 범주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것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이었던 윤○○이 참석을 하지 않아 이용일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회의진행을 맡았는바, 위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두 개의 조국으로의 분단상태에서 통일에의 모든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다. …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학술, 문화 그리고 예술을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여금 허위를 극복시키는 것이다 .

그리하여 독단적인 선전원들이 하듯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자유주의 혹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덮어놓고 왕좌에 앉히고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비과학적이고 편협한 광신자의 횡포를 배격해야 한다. … 이제야말로 정치적 끄나풀이 매달려 있지 않은 민간활동의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농간의 도구가 되지 않는 적극적 실현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어떤 교섭의 통로를 쌍방이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각 정권은 이미 수개 동서 국가 간에 있는 문화교류, 언론의 교류, 민간사회단체, 문화단체의 상호 친선교류, 서신교환의 상호조건과 같은 바탕에서 민간인의 일정한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한다. … 우리는 두 개의 조국 즉 정권담당자들이 마음대로 그리는 것과 같이 자유세계와 노예세계 또는 인민공화국과 미제국주의의 괴뢰가 이 땅에 대립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양쪽이 극단적인 언동을 자랑했고 역설을 조작했다 .

그러나 수많은 세계의 평화애호자들은 우리들의 조국에 대해 알고 있다. 이것은 소련과 미국의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 우리들 민족의 적은 이승만식의 반공구호만 팔아먹는 장사치들이며 주의의 광신자들이다. 이 양자는 서로 증오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권담당 자에게 똑똑히 들려준다. 조국의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우리 남북학생들이 뭉친 힘뿐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학생회담과 학생기자교류 ,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우리는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정권담당자들은 간섭치 말라. 발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보수성의 수정을 거부한다면 그대들에 있어서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따름이다. "⑤ 1961. 5. 5. 여러 대학의 통일 관련 활동 모임 대표들이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교 구내 학생 휴게실에 모여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에 호응하는 집회를 열었고 , 같은 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61. 5. 14. 민족통일전 국학생연맹 결성준비회의에서는 '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과 요구 ' 를 발표하였는바, 위 문건 내용은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기로 하고, 남북학생 친선사절단 교환 , 남북학생기자 교환, 남북학생체육단 교환, 남북학생예술단 교환, 정치성 없는 민족적 노래와 춤으로 남북학생 통일축제 개최를 추진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위 남북 학생들의 만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

1 ⑥ 피고인을 비롯한 민통련 학생들은 실제로 휴전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민통련 내부적으로도 1961. 5. 20. 서울 중심가에서 상징적인 행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남북학생회담의 실제 결행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보다 4일 전인 1961. 5 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위 행사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1961. 5. 30. 구금되었다 . ( 3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61. 5. 3. 민통련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성명서 등의 내용은 통일의 주체는 한민족이 되어야 하고, 비정치적 영역에서 문화 및 언론의 교류, 민간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의 상호 친선교류 등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학생회담과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인 점, ② 위 결의문 내용 중 " 남북통일은 오로지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다 " 는 부분은 어떠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 ( 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남북 양 정부가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며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고 그 조정기구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여 통일에 접근하자는 주장 )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결의문 내용 중 " 조국의 마지막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 학문 ·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 는 부분은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전단계로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남북교류의 주장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민통련의 기본방침 등을 살펴보면 민통련은 어느 편향된 단일 이념이나 특정한 통일방안에 경도되지 않은 채 통일에 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민통 련이 당시 실정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다거나 학교 밖의 정치, 사회활동과 연계된 활동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위 결의문 및 성명서의 발표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었고, 4. 19. 혁명 이후 정치, 사회,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⑥ 위 결의문 발표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호응하기 위해 결성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문건에서도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 결의문 및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조지환

판사황은규

주석

1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

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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