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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199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북한이 통일에 관한 북한의 헌법조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 헌법조항에 따라 남북이 상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에 근거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 원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BM 등에 대한 증인신청 및 통일부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찬양, 고무 내지 선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의 지위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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