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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6.30.선고 2011노118 판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피고인

A(28****-1******)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영

변호인

변호사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2.23.선고2010재고합8 판결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대법반대시민대회에 참가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 대회개최에 주요 간부로 관여하였다거나 주요간부와 공모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또한 공소사실 제

2항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은 공무원과 교사를 거쳐 00일보사의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 였을 뿐 공산당 활동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사회당 경북도당의 창당이념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민족자결에 입각한 민주평화통일을 기하며 , 경제적으로는 혼합 서독식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 헌법에 보장된 문화, 언론, 출 판 ,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추구하며 , 민주우방과 긴밀한 유대를 거쳐서 우호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③ 남북학생회 담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발표된 개회사 및 결의 문의 내용은 남북학생회 담개최에 앞서 우선 체육면에서 남북의 교류가 있어야 하고 북 한학생을 초청하여 남북학생혼성체육팀을 구성하여 차기 올림픽대회에 출전하게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며, 남북학생회담이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 에 요청한다는 것인 점, ④ 당시 정치, 사회 ,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호응하기 위해 결 성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문건에서도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⑤ 위 대회는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 을 위해 그 전단계로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일 뿐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여 남북교 류 및 남북학생회 담을 지지 · 선전한 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 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 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만 (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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