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2014. 2. 1. 14:00경 경산시 C아파트 205동 1206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세)과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음주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494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경산시 C아파트 206동 놀이터에서 알콜중독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아파트 벤치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