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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2014. 2. 1. 14:00경 경산시 C아파트 205동 1206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세)과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음주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494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경산시 C아파트 206동 놀이터에서 알콜중독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아파트 벤치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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