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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4]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손님, 다 왔습니다. 이쯤 세우면 되겠습니까 요금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십 새끼야. 내 요금 준다. 요금 안 준다 카더나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럼 파출소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운행하자 조수석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귀를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사람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08] 피고인은 2014. 9. 23. 22: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5동 616호에서 밥을 먹기 위해 냄비에 밥을 짓던 중 잠이 들어 냄비에 있던 밥이 타버리게 되어 위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59세)이 찾아와 “아저씨 음식물을 태워서 도저히 못 살겠구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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