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2013고합821) 피고인은 2013. 9. 17. 14: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713호 피해자 D(82세)의 집 거실에서, 아파트 복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집 안까지 따라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6cm)를 집어들어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찌르는 등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가진 돈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2013고합831)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416호 내에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합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증거기록 제27쪽),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40쪽)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합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7~19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