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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9 2014가단2192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R 임야 83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R 임야 8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8556분의 922 지분을, 피고들은 위 부동산 중 8556분의 763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데다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부분 904㎡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488㎡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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