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19 2015가단209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대 6,358㎡ 중 별지1 도면 표시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D 대 6,35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4/5 지분의, 선정자 C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충북 음성군 D 제8호)을 매수하여 2013. 5.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6.경 선정자 C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38㎡(위 건물이 소재한 대지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3. 6. 27. 600,000원, 2014. 2. 11. 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6㎡ 지상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와 같이 증축된 건물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원고와 선정자 C은 2014. 6. 5. 피고에게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증축 및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