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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7 2016가단9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D 답 32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21, 22...

이유

1. 인정사실 충북 음성군 D 답 32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29/30 지분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가 1/30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망 E는 1990.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과 함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분할안에 대한 측량감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각 분할부분의 단위면적당 시가에 차이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1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7㎡를 피고들의 각 1/2 지분비율에 의한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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