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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223 (2)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의 각 도박 피고인들과 C은 성명 불자와 함께 2017. 5. 10. 01: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3 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1 장을 바닥에 펴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고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세 븐 오디’ 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01:30 경 위 E 주점에서, 판돈문제로 피해자 C(62 세) 과 시비가 일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01:40 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툰 후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E 주점 업주 F( 여, 60세)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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