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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20 2016고단10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7. 7. 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1.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2.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5. 12. 25. 17:15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E에 있는 'F '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7 장씩을 나눠 가진 다음 카드 상의 숫자와 무늬를 맞춰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는 사람이 승리하고, 2등은 5천원을, 3등은 1만원을 각각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도금 합계 458,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관련, 피의자 A 상습성 관련,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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