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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4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4명과 함께 2015. 1. 15.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2 층 D 당구장 내에서 52 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일인 당 카드 4 장을 받고 그 중 카드 1 장을 오픈한 후, 다시 카드 1 장을 받고 그 중 카드 1 장을 다시 오픈한 후 1,000 원씩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패가 나오는 사람이 1등이 되어 내기에 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시간 동안 20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오디'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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