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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정34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방문한 D, E, F과 함께 도금 합계 107,000원을 걸고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카드를 먼저 내려놓고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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