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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81 (1)
도박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E의 도박 위 피고인들은 2014. 1. 2.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울산 울주군 F 2층 G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순서를 정해 카드를 받아 7장의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높은 순서대로 가진 사람이 승하게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389,000원 상당의 속칭 '포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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