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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593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는 1940. 5. 16.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는 1964. 5.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목록 기재 제3항 토지는 1956. 6. 30. 답에서 도로로, 별지목록 기재 제4항 토지는 1956. 11. 5.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1964. 5.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제3, 4항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34. 5. 25.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원고가 1964.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토지대장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 5. 25. 이후인 ‘B’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34.’은 ‘1964.’의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몇 번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 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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