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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888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는 1940. 5. 16.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는 1964. 5.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는 1956. 6. 30. 답에서 도로로,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는 1956. 11. 5.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1964. 5.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제3, 4항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34. 5. 25.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원고가 1964.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토지대장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 5. 25. 이후인 ‘B’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34.’은 ‘1964.’의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 도로를 개설, 확장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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