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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07.23 2007구합2308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7. 3. 19.에 한 B에 관한 진료비 33,373,716원의 환불처분 중 31,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G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 B, C, D, E, F(이하 ‘보조참가인등’) :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급성골수병환자 수진자 치료기간 본인부담금 B(보조참가인) 2004. 3. 18. ~ 2006. 8. 21. 52,280,550 C 2005. 1. 3. ~ 2005. 7. 8. 17,365,231 D 2005. 7. 14. ~ 2006. 4. 27. 59,499,750 E 2005. 2. 21. ~ 2005. 9. 1. 20,441,335 F 2005. 1. 31. ~ 2006. 5. 19. 126,432,881

나. 원고 병원의 보조참가인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징수 내역

다. 보조참가인등 : 2006. 5.경부터 12.경까지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이하'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확인 신청

라. 피고의 진료비 환불처분 수진자 처분일 정당본인부담금 과다본인부담금(환불액) 비 고 B 2007. 3. 19. 18,906,834 33,373,716 이 사건 제1처분 C 2007. 2. 12. 2,055,463 15,309,768 - D 2007. 3. 6. 24,701,730 34,798,730 - E 2007. 2. 21. 6,559,917 13,881,438 - F 2007. 2. 2. 99,617,934 26,814,947 - (1) 처분 내용 (2) 사유 : 원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한 진료범위와 방법을 초과하거나,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검사 및 시술 등을 시행(이하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한 후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부정 징수 (3) 부정 징수 유형 (가) 요양급여 대상 항목임에도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하여 비급여 대상 진료비로 청구(이하 ‘A형 부정 징수’) (나) 치료 행위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별도 징수 불가한 치료 재료대를 별도 청구(이하 ‘B형 부정 징수’) : 예) NEEDLE-BONE-MARROW BIOPSY(골수 천자생검시 사용하는 1회용 바늘)은 골수검사비용에 이미 포함 등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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