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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펜션 앞 교차로를 돌산 우두리 방면에서 굴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중앙선을 잘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좌회전을 시도한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까지 밀려나가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G 펜션 방면으로 밀려나가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 G펜션 전기장치, 단풍나무 등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00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뒤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1,527,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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